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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아스콘
혼합물재료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질재를 사용한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은 실내 시험 결과 표1의 PG 등급과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항목 | 품질기준 |
---|---|
PG등급 | 82-22 |
침입도(25°C, 100g, 5초), 0.1㎜ | 40이상 |
연화점,°C | 70이상 |
박막 가열후 질량 변화율, % | 0.6이하 |
박막 가열후 침입도 잔류율, % | 65이상 |
점도(60°C), Poise | 200,000 이상 |
2. 개질제
PQMA개질제와 PQFC개질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골재
(가) 잔골재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 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1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구분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
비중(%) | KS F 2503 | 2.5이상 |
흡수율(%) | KS F 2503 | 3.0 이하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7 |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
편장석 함유랑(%) | KS F 2575 | 10 이하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4. 채움재
(가)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3에 따른다.
체크키 | 체 통과중량 백분율(%) |
---|---|
600㎛ | 100 |
300㎛ | 95~100 |
150㎛ | 90~100 |
75㎛ | 70~100 |
(나)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4의 기준에 따른다.
항목 | 기준 |
---|---|
소성지수 | 6이하 |
흐름시험(%) | 50이하 |
침수팽창(%) | 3이하 |
박리저항성 | 1/4 이하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 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 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질제는 방습이 잘되는 포장 포대에 저장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1)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 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 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질제는 방습이 잘되는 포장 포대에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