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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배수성 아스콘

자재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의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질재를 사용한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은 실내 시험결과표1의 PG 등급 또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에적합 해야한다.

항목 품질기준
PG등급 82-22
침입도(25°C, 100g, 5초), 0.1㎜ 40이상
연화점,°C 70이상
신도(15°C, 5cm), 0.1㎜ 50이상
박막 가열후 질량 변화율, % 0.6이하
박막 가열후 침입도 잔류율, % 65이상
점도(60°C), Poise 200,000이상

[표1] 배수성 포장용 개질아스팔트의 품질기준

2. 개질제

PQMA개질제와 PQFC개질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골재

(가) 잔골재
*잔골재란 2.5mm체(No.8)를 통과하고 0.08m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 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한다.

(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 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슬래그는 저장기간 중 습윤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등하여야 한다.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1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는 표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분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중(%) KS F 2503 2.5이상
흡수율(%)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편장석 함유랑(%) ASTM D 4791 10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2]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4. 채움재

(가)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3에 따른다.

체크키 체 통과중량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표3] 채움재의 입도기준

(나)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4의 기준에 따른다.

항목 기준
소성지수 6이하
흐름시험(%) 50이하
침수팽창(%) 3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표4] 채움재의 품질기준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그리고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정유소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4)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질재는 방습이 잘되는 포장 포대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6)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는 KS M 2201의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질재를 사용한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은 실내 시험결과표1의 PG 등급 또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에적합 해야한다.

항목 품질기준
안전도(N) 5,000이상
인장강도비 (TSR) 0.7 이상
공극률(%) 20±1
투수능력(cm/sec) 0.01 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20이하
동적안전도(회/㎜) 3,000이상

[표5]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플랜트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 용량은 1,000kg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 플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 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골재 피더는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플랜트에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콜드빈에서 골재 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켓틀은 최소한 2일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 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 야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드라이어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써 플랜트를 연속적으 로 운행할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 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장치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 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써 플랜트 평상 운행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 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핫빈
핫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각 빈마다 오버프로우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빈내의 온도를 자동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 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 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 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각 장치에 설치된 온도계와 계량기는 공인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핫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 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 써 진동에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최대정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써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 양보다 15% 이상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 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믹서의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 는 혼합시간을 조절 할 수 있는 타임록(Time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 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석분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 되어야 한다.

⑭ 자기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배치식 플랜트의 ① ~ ⑦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입도 조정장치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 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 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시료 채 취를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 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깔기 기계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장비로서 라인 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